이달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2만7천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와 경북은 4월 분양 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월 분양 예정 물량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가구 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와 임대 아파트 단지, 사전 청약분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선 29개 단지, 2만7천39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특별·우선분양 물량 등을 제외하고 일반분양되는 가구는 1만9천495가구다. 지난해 4월보다 총 가구 수는 87%(1만2천783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57%(7천70가구) 증가했다.
4월이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데다 전매 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양 시장에 봄바람이 분다는 게 직방 측 분석이다. 애초 전매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게 핵심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조치가 지난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시행이 연기됐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전매 제한 기간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직방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

반면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와 경북에선 4월 분양 예정 물량이 없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위주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304가구가 분양되는데 이 중 경기도(1마2천455가구) 물량이 가장 많다. 충북은 2천76가구, 충남은 1천145가구 분양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98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1월(1만3천565가구)보다 3.1%(422가구) 늘었다. 미분양 물량이 1만가구 이상인 곳은 대구뿐이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1만2천541가구)보다도 많은 규모다. 2월 기준 경북 미분양 물량은 9천74가구다.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다만 1월(9천221가구)보다는 1.6%(147가구) 감소했다.
지역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구 미분양 물량 중 지역 건설사가 공급했던 물량이 10%가 안된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인테리어, 이사 등 연관된 산업들과 상권 등에 줄 영향을 고려하면 미분양 물량이 가급적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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