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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百 본점 사기 매각 의혹, 구정모 회장 '혐의 없음' 결론

경찰, 사기 혐의 피소 구정모 대백 회장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JHB홀딩스,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로 계약금 몰취되자 대백 고소
대백 "계약 흐지부지에 손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 불리해져"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매일신문 DB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이 대백 본점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 대백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3일 대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부동산개발업체 JHB홀딩스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구정모 대백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계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구 회장이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JHB홀딩스는 지난해 1월 대백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억원을 내고 당해 6월 30일까지 중도금 300억원, 11월 30일까지 잔금 1천77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JHB홀딩스는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2천75억원을 7월 29일까지 주겠다며 계약을 한 차례 변경했고, 10월 31일까지로 한번 더 지급을 연기했다. 지급일이 다가오자 JHB홀딩스는 다시 올해 3월 31일로 지급 일정을 연기하려 했지만, 대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약은 파기됐다.

대백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7조(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몰취했다. 계약서상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할 시 계약금은 몰취되고 본 계약은 해지된다', '매수인은 이에 따른 계약금 몰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JHB홀딩스는 "대백이 애초 임대인과의 명도소송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진행해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구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대백은 본점 폐업을 앞두고 임차 갱신을 원한 지하 1층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으나 5억원을 주고 합의한 바 있다.

대백은 오히려 본점 부동산 매매 계약이 흐지부지되면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매수자가 새로 나타날 때까지 재산세만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대백은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생각했으나 현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백 관계자는 "최초 계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사이 경기가 악화하면서 본점을 매각하기에 불리한 환경이 됐다"면서 "계약 내용도 양측 의사를 반영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고, 계약금의 경우 통상 전체 금액의 10% 정도로 정하지만 상대 업체 요구에 따라 이보다 작게 설정했다"고 말했다.

본지는 수사 결과에 관한 JHB홀딩스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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