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남구청이 보건소장에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한 가운데,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는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보건직 공무원 출신 A씨는 최근 남구보건소장에 선발돼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A씨의 임기는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남구청에 따르면 보건소장 공개 모집에는 애초 A씨를 비롯해 남구청 보건직 공무원 출신 2명이 지원했다.
지원자가 해당 지자체 출신으로만 구성된 경우 모집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 지침에 따라 구청은 보건소장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애초 보건소장으로 지원한 보건직 공무원 출신 2명을 포함해 의사 출신 B씨 등 총 3명이 지원하게 됐다.
남구청은 이후 선발 시험 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씨를 보건소장으로 최종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는 보건소장 후보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 관리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며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우선순위를 매긴 끝에 1순위는 A씨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의사 출신이긴 하지만,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순위로 꼽힌 A씨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며 민관 의료의 연결 고리인 보건소의 역할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의료계는 코로나19 재난 사태에서 대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했다"며 "지역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K방역의 중심인 'D방역'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중에서도 보건소의 역할은 발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남구 주민의 건강권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및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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