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천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다 법무부 지시로 철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긴급 안내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천920만원을 배정했다.
공고 나흘 뒤 해당 사업이 입찰에 부쳐졌고, 총 33개 업체가 참여해 약 6천912만의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한 장관은 동부구치소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빌딩형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는 공간적 한계로 인해 테니스장 1개소 외에 직원 체육시설이 없어 올 초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내 골프연습실 설치를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3월31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며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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