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무임승차를 일삼아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여 차례에 걸쳐 결제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남성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30회 이상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의정부·구리·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무임승차한 택시 요금은 모두 55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 등 턱 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또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줘, 마치 제 값을 치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A씨는 이처럼 택시기사를 속인 뒤, 실제로는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1만 5천700원 나왔을 경우, 입금자명에 '15700원'을 적고 정작 입금액은 '100원'을 보내는 식으로 눈속임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무임승차 신고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