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이후 '67번째 거부권' 행사

이승만 대통령 가장 많은 45차례 행사해, 가장 최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5월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67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등원 후 '제1호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으로 맞선 모양새가 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66차례다. 66차례 가운데 절반(33건)은 국회에서 법률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를 행사해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현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크게 줄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기에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는 집권 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은 주로 국회의 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회관계법, 과거사 관련법, 전·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법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법안이 다수였다.

가장 최근에 거부권을 행사한 시기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6년 5월이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제 국가의 원형으로 꼽히는 미국의 대통령 역시 연방헌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모두 45명의 대통령 가운데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은 7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일반 거부권 1천519건, 보류거부권 1천66건 등 모두 2천585건에 걸쳐 거부권이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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