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하고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등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기간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일하지 않는데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했다.
적발된 사업주 A씨는 실제로 고용한 적 없는 지인 B씨를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했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자 퇴사 처리했다. 또 다른 사업주 C씨는 직원 D씨를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7천68만7천80원에 추가징수액 등을 더해 1억1천529만4천800원을 환수조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적발되면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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