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이 과거 채용에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방관 임용 합격이 취소됐다. 당국은 해당 소방관의 임용 취소를 검토 중이다.
5일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의 한 소방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는 A씨의 임용 합격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합격 이후 20년간 경남 도내의 각종 소방, 구호일선 현장에서 활동했다. 지난 2010년 한 소방관 대회에서는 '구조왕'으로 뽑혀 1계급 특별진급되며 베테랑 소방관으로 꼽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의 임용 당시 자격이 채용기준 미달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소방당국은 감사과정에서 당시 3년 이상의 특수부대 경력을 요구하는 서류전형에서 A씨의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이 2년 1개월로 경력자격 미달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지난달 10일 A씨의 임용 합격을 취소해 창원소방본부에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서류는 병적증명서로 계급이나 복무부대 등 상세한 경력이 아닌 전체 군 경력 4년으로 표시돼 서류를 통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창원소방본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경력을 감추고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공고를 읽어보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소방당국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의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창원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조사와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A씨의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합격이 취소됐기 때문에 면직이나 퇴직이 아닌 임용 취소를 검토 중에 있다"며 "임용 취소 시 A씨는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박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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