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무하다"…'피해자 코인 잔액 700만원' 알게 된 납치·살해범이 한 말

강남 주택가 납치·살해 주범 황모 씨, 경찰 조사서 피해자 코인 잔액 듣고 "허무하다" 언급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범인은 범행 대상인 피해 여성이 보유한 코인 잔고가 700만원 정도였다는 사실을 듣고 "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의 코인 지갑엔 P코인 88만개가 있었다. 납치 당일 기준 현금 가치는 700만원 대 수준이다.

사건 피의자 5명 가운데 피해자를 직접 납치한 황모(36·주류회사 직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니 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갖고 있던 코인 가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의 코인 88만개는 별다른 도난 흔적 없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황씨는 또 다른 주범 연모(30·무직) 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납치해 코인지갑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이들은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또 다른 피의자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 씨에게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 개인정보 등을 넘겼다.

피해자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이씨는 피해자의 코인지갑 잔고를 확인했고 이후 일당은 대전으로 이동해 이튿날 대청댐 인근 야산에 피해자를 유기했다.

한편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 황씨, 연씨 등 피의자 3명의 신상 공개 여부는 5일 결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지목해 범행을 제안한 이씨는 "납치·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범행 당일 황씨, 연씨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아내가 근무하는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사건 관련 피의자 1명을 추가로 입건,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5명이다. 출국금지 대상도 5명으로 늘었다.

구속된 주범 이씨·황씨·연씨 등은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초기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20대 남성 A씨는 강도예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30대 남성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차로 끌고가 차에 태우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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