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의결 추진 의지 밝혀

박홍근 원내대표 "13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재투표 요구", 부결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것 없다고 판단한 듯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확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재의결 절차 추진을 통해 법률안 최종 부결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리고 내년 총선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여당을 향한 국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라며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식량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하고 반대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에 '협조' 할지도 불투명하다.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관철이 불가능한 시도에 골몰하는 이유는 법안 부결의 책임을 여권에 떠넘겨 내년 총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면 텃밭인 곡창지대(호남)에서는 이익을 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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