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5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과 함께 지정됐다.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231.192㎢)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묶여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도시 발전이 정체돼 안동시 인구가 1970년대 27만여명에서 현재 15만여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본다. 김 의원은 "댐 주변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발전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10㎢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전체 지역의 약 21.4%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정 당시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됐던 것을 좀 더 엄격히 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으로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면 용도지역 변경 작업이 마무리된다.
김 의원 측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안동시는 지난 10여 년간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하지만 번번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제기했다. 지난달 16일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안동댐을 직접 찾아 불합리한 규제로 안동시민이 겪은 고통과 희생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강조했다.
향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안동댐 주변 일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져 경북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김 의원은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함께 안동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큰 산을 넘었다"면서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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