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통합환경허가 3개월 만에 또 법령을 위반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오전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환경청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영풍석포제련소 첫 통합환경 정밀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기·수질 등에서 6건의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시설개선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내준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이라며 "대기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2015년 지시받은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으로 맞서다 2021년 11월 결국 조업정지 10일을 집행했다. 2019년 4월에는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조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으로 불복하고 있다.
공대위는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것부터 잘못됐다. 영풍석포제련소에 법 준수를 기대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을 위해 제련소 폐쇄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