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신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25년 동안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다"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남의 차를 무단으로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황해서 거부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억을 회복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모자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한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 씨에 대해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하지만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때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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