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 씨가 항소 의지를 보였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무효화되면서 의전원 졸업생 신분이 사라진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3시간 만에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항소 의사를 내비친 게시물을 올렸다.
조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드러냈다.
조 씨는 또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입학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대한 이익과 입학시험의 공정성,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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