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둘러싼 항소심에서도 대구시·수성구에 승소했지만,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매년 약 3억원 정도의 토지 사용료를 받는 대신 매년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2부(곽병수 부장판사)는 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약 7억4천여만원을 1심 판결 금액 12억여원에 더해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약 3억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피고 대구시의 나머지 항소, 수성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다가 인근 농민들의 토지가 국가로 승계되면서 1970~1980년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구시와 수성구가 수성못 일대를 공원과 유원지로 바꾸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 인도, 산책로 등으로 활용해왔다.
농어촌공사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차례 수성못 부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매번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결국 토지 사용료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구시가 이 땅을 취득했거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농어촌공사는 토지 사용료 소송전에서는 이겼지만, '세금 폭탄' 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간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수성못 일대를 공공 용도 재산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농어촌공사는 매년 27억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양여하게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수성못 토지소유권이 농어촌공사가 아닌 그간 수성못을 만들고 가꿔온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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