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6일 나왔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 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씨 사건'은 우리나라 지도층과 권력층이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편법과 부모 찬스를 쓰고 있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 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며 비난했다고 한다. 불법으로 자식 또래 젊은이의 기회를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2021년 8월이고, 입학 취소를 확정한 것은 2022년 4월이다. 법원 판결은 예비 행정처분으로부터 1년 7개월여가 지나서 나왔다. 모든 국민은 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조 씨 측은 앞으로 항소, 상고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사안이 재판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은 참담하다. 오죽하면 조씨 변호인도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내용인가를 따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고 한다. 사실을 따져야 할 법정에서 '사실'보다는 '인정'에 호소할 정도로 사실 여부가 명백하다는 말이다.
'조국 사태'는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에게는 비극이고,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안겨 주었다. 또한 조민 씨 입학 취소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얼마나 어렵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이 '반칙'을 자식 사랑으로 오해하는 풍토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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