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공여 및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은수미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은수미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5년형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를, 각각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선 1심에서 전 정책보좌관 박씨는 징역 7년 4개월을, 전 수행비서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은수미 전 시장은 박씨와 짜고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수미 전 시장은 또한 김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은수미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은수미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 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5월 4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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