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인 몰래 현금 '쓱'… 식당서 421번 주문취소한 직원, 3천만원 '꿀꺽'

30대 운영 총괄 직원, 손님이 음식값 현금으로 내면 숨겨뒀다 '슬쩍'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식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인 몰래 주문 내역을 취소하고 음식 값으로 받은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운영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손님들이 낸 음식 값 2천95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들이 음식 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기 아래에 돈을 넣어둔 뒤 정작 결제 기기에서는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숨겨둔 현금을 퇴근하면서 가져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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