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진태, '산불 중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골프장 아닌 골프연습장 토요일 오전 7시쯤 방문…산불나기 전"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말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자신은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한 KBS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고소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2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서울남부지검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KBS가 이럴 수는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말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번 MBC 보도 시 이유 불문 사과했었다"며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 4월 7일 KBS 보도가 그 같은 경우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KBS 보도에 대해 "해당보도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 그 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뀐다. 이미 첫 기사 게시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되어 그후에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고, 시점을 교묘히 섞어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abusing)이다.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인데, 이는 언론계에서 금기시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기사가 세 건으로 처리돼 있는데 이런 건 난생 처음 본다"면서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31일 강원도 홍천군 산불 진화작업 중에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며 "골프 연습을 한 데 이어 한 식당을 찾아 지인들과 술자리까지 가졌다"고 보도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