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법 반발' 총파업 vs 간협 "다른 직역 침해 없어"

당정 오는 11일 간호법 중재안 더불어민주당에 제안
의료계 "최소 2020년 전공의 파업급 여파 일 것"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 참가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 단체와 기타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최근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자 대한간호협회는 10일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 업무를 침해, 침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의 직역들이 의협에 동조하며 동일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를 상대로 지금이라도 입장 선회를 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단체들의 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묵살된다면 각 단체 공동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과 공동 총파업 실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었다"며 "간호협회는 비록 늦었지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발전과 협업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면서 의료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린 모든 보건복지 의료인들의 희생이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아닌 상생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표결을 앞둔 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연관 단체와 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할 경우 지난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이상의 파급력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중재안 마련 상황 및 본회의 통과 여부,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릴 총궐기 대회를 지켜봐야 총파업 여부·수위가 정해지겠지만, 지난 주말을 지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집이 확연히 세진 분위기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실시한다면 이들이 속한 전국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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