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공장 10곳 중 1곳이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세 곳에 그쳤다.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대구염색산업단지 석유화학공장에서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그중 한 명은 전신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공장은 1만540곳인데, 그 중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은 1천336곳으로 약 12%를 차지한다. 문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곳이 서구와 달성군, 수성구 3곳뿐이라는 점이다. 서구와 달성군은 지난해 제정했고, 수성구는 지난달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가 마련된 지역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책과 사후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조례에 따라 각 구청은 화학물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업은 없었다.
사고 이후 대처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조례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이 주민들에게 사고 시간, 장소, 독성정보, 대피 행동 요령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톨루엔이 유출됐을 당시 서구청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사고 대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난달 사고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야 주민들에게 공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달성군청도 지난해 10월 서구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다른 민원과 점검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관심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 화학물질 안전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주한 구의원은 "상급기관인 대구시에 조례가 없으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사업을 크게 추진할 수가 없다"며 "공업단지나 산업단지에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업소가 많아 빠른 시일 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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