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을)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를 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천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리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거래관계의 일반법 불리는 '공정거래법'에도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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