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지난달 마루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카르텔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 받지 못한 마루시공 사업의 구조가 빚어낸 재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아파트 마루시공 불법하도급 명단 발표 및 폐지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지난 달 대구 동구 건설현장에서 마루시공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지고 나서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관계 당국인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작하는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지난 4개월간 평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했고, 주말도 없이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었다"며 "마루시공 업무의 특성상, 공기에 쫓겨 몰아치기 노동을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에서도 이런 장시간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마루시공 업체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명백히 건설노동자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 계약을 불법하도급업체와 맺었다"며 "불법도급을 준 마루시공 업체는 고용보험법 가입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1명의 노동자가 아침에는 노동자였다가 저녁에는 사업자가 되는 기가 막힌 위법이 벌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감독과 함께 이 분들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앞으로 모든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래야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또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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