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간호법→간호사처우법' 중재안 제시…간호협회 "수용 불가"

간호사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 의사면허 취소법 '의료 관련 범죄' 등 구체화
간호협회 "수용 불가…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은 현행대로 의료법에 존치하자고 제안했다.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성범죄·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 수립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 중재안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당정의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그간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다"며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중재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간호협회가 중재안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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