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및 교통 법규를 위반한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11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구조변경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 및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며 화물 물동량 및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해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이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에 집중한다. 화물차가 과속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전체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화물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와 대형사고 발생 지점과 급커브·안개다발 구간 등 주요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시행하고 사고발생요인을 분석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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