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 확대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

오는 18일 개정 벤처투자법 공포…6개월 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의무도 담았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한 뒤 6개월 후 시행한다. 중기부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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