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보행자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견주 측이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발언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사고 장면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아이와 산책을 나온 흰색 대형견이 옆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갑자기 덤벼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개는 입마개와 목줄을 모두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는 여성을 쓰러트리고 목덜미와 팔 등을 물고 늘어졌고 이 같은 공격은 10초가량 이어졌다. 주민들이 여성과 개를 겨우 떼어놓았지만, 이 개는 이내 곧 다시 여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었다. 개와 함께 산책을 나왔던 아이는 당황한 듯 지켜만 보는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와 내려오다가 (개가) 어머니를 물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고생했는데 저 개로 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 죽인 적이 있다. 대형견을 어린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개에 물린 여성은 목과 배,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개에 물린 이빨 자국이 선명하고 할퀸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많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 주인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너무 화가 난다. 안락사 시켜라", "무슨 생각으로 저 큰 개를 아이와 내보낸 것이냐" 등 분노를 표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시킬 의무가 있는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고견에 대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사람을 물고 공격한 개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맹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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