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으로 '내집마련'을 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자금 총 5억9천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천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주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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