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붓딸 6살 때부터 3년간 성폭행한 새아빠, 징역 10년 구형

‘출소 후 재결합 희망’에 “2차가해 심각성 깨닫지 못해, 사회서 격리해야”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3년 넘는 기간 동안 6살 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의붓딸이 여섯살에 불과하던 2018년부터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A씨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감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피해자의 친모는 12일자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재결합을 희망한다고 하는 등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한 보호관찰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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