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전락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구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대구시는 오는 14일까지 각 구·군과 합동 점검을 진행한 뒤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판치면서 보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편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이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 규정에서 벗어나면서 도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회복과 함께 각종 축제나 행사가 봇물을 이루면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현수막이 크게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 뿐만 아니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과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다만 교통 안내나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된 경우는 제외된다.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표시 기간인 15일을 넘길 경우 자진 철거를 통보 후 철거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 지역이나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정당 현수막도 일제 정비하고, 각 정당에 지속적으로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 게시대를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관의 광고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부지 변경에 반대하며 북구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들도 대부분 철거될 전망이다.
다만, 시청 산격청사 입구와 인근 교차로 등 집회 신고 장소에 걸린 현수막은 집회 기간 동안 동안 게시가 허용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예외 없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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