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신고'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4세 여아 추락해 전치 2주 상처 입어

업체측 "신고 대상인줄 몰랐다. 아이 치료비 책임지겠다"
부모 "아기나 통증 호소 하는 등 일상생활 힘들어 해 법적책임 물을 것"
김천시 "미신고 놀이시설 맞아, 지역내 전수조사 통해 미신고 시설 점검할 것"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 인터넷 갈무리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 인터넷 갈무리

경북 김천시 아포읍에서 폐교를 리모델링해 평생·사회교육원으로 운영 중인 A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다가 4세 여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양은 지난 9일 부모와 함께 A업체를 찾아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중 에어바운스 틈새에 끼인 상태로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B양 부모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 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해준다던 업체는 차일피일 보험처리를 미뤘다. 알고 보니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는 보험가입에서 빠져있었다.

안전검사와 보험가입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업체 관계자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무릎 염좌 및 얼굴 찰과상을 입은 B양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천시는 점검에 나서 A업체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신고 없이 설치됐음을 확인,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다른 업체에서도 신고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양 부모는 "아이가 사고 후 자주 놀라고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을 힘들어한다"며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자 보험사에서 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다고 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 측에서 아이의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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