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쯤 달성군 한 종이류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34)씨가 자동포장기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자동포장기 부품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적용 대상이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공장 작업을 중지시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