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주점서 2400만원 무전취식 40대…징역 2년

승인처리 안 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 출력해 업주 속여
같은 사기 혐의로 2차례 복역 후 재범…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돈도 없이 유흥주점서 수백만원치 양주를 마신 후 가짜 영수증을 제시하고 나가는 등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30병, 도우미 서비스 4시간 등을 제공받고 8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해 같은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해 9월 28일까지 15회에 걸쳐 2천4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오가며 범행을 지속했는데 백만원을 훌쩍 넘는 양주를 마신 것도 부지기수였다.

A씨는 보통 카드단말기를 직접 조작해가며 가짜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발급 받아 상대방을 속였다. 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 버튼을 눌러 임의의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후, 이 승인번호가 나온 전표를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사 결제승인이 완료된 것처럼 전달하는 식이었다. 전화승인은 카드사에 이 번호를 전달해 승인을 마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A씨는 또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해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한 후, 업주에게 '다른 카드 번호를 알고 있으니 직접 단말기에 입력해 결제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가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정상 승인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수증만 출력시킬 줄 알았던 것이다.

A씨는 2019년 사기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을, 2020년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1년 6월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범행 내용, 수법, 반복성, 피해금액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지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