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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 발목 잡는 '혁신도시 기숙사 불허' 규제…국토부에서 풀어줄까?

대구 동구 혁신도시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혁신도시를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매일신문 DB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는 지난달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혁신도시 내 의료 연구·개발(R&D) 지구 1만4천761㎡(4천473평) 부지에 401억원을 들여 제3공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덴티스는 오는 5월 임플란트뿐 아니라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시설과 연구소 등을 착공해 2024년 1월 준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덴티스 측이 제출한 입주 신청서에 기숙사 건립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해당 부지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숙사가 입주 불허 시설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영헌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은 "국토교통부에 허용 가능 여부를 수차례 물었는데 '불가'라는 말 대신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답이 왔다. 동구청과 협의 후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보아 입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주를 승인했다"면서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고자 국토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가 혁신도시 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쏘아 올린 공에 어떻게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 조사를 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검토 결과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민간 기업의 공장 기숙사는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 불가' 입장이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기업과 연계할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인 만큼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학원, 유치원, 초·중·고 제외) 등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공장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고, 입주기업 역시 안정적인 직원 고용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가 덴티스를 계기로 이달에만 11, 12일 양일에 걸쳐 국토부에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려는 것일 뿐 공장 부속시설 및 직원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며 기숙사 설치 허용을 강력히 건의했을 정도.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인 기숙사 설치 허용이 이루어져 입주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과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가격을 영구히 제한받고, 입주 시 이중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재산권 침해 규제는 매일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이후 시는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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