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배승아 양의 가족 송모씨도 함께했다.
하 의원은 "전직 공무원 방모 씨가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며 "대만 정부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송씨도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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