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여성은 범행을 저지른 자신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여)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씨는 '혐의를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 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까지 했다"며 "아저씨와도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김 씨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 등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향해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로 모두 3명이 다쳤는데, 가장 먼저 실랑이를 벌였던 60대 여성 한 명을 포함해 여성 2명이 허벅지와 얼굴에 3~10㎝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얼굴에 15㎝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별다른 동기가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와 죄질이 무겁다.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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