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여)씨 측은 "법리적으로 유기·방임죄와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PC방에 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거나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이는 국민 의무가 아니라 복지혜택이므로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요금은 못 내면서 PC방을 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해자 사망을) 예견 못 할 정도였는지" 등 A씨를 심문했다.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아이가 잠든 시간에 PC방에 간 것과 예방접종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사망 예견 또는 살인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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