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전광훈 목사의 당 개입을 막기 위해 실효적 조치에 나섰다.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한 당원에 '이중 당적 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광훈 목사 추천 당원으로 파악되는 당원은 총 981명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자신의 세력을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꾀함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고리로 여권을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당법상 이중 당적은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되니 위법 사항 없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국 시·도당 통해서 발송 예정이다"면서 "관련 공문은 금일 전국 시·도당에 이미 하달했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 따라 이중 당적은 불가하며, 우리당 당헌 4조 및 당규 7조에 의하면 정당법 기준에 맞고 당이념 정강정책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란 요건을 갖춰야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광훈 추천인으로 하는 자가 입당 신청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시·도당의 면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입당 여부 결정하겠다"면서 "당의 정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당내 세력화를 꾀하거나 이중당적이 의심되는 신청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전광훈 목사로 인한 당 영향력 받지 않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면서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저희의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중 당적이 발견될 경우는 정당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극 탈당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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