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달성군청이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3일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선발한 대구 남구청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향후 보건소장 선발 시 지자체와 의료계가 반복적인 소모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달성군청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장으로 선발된 보건직 공무원 출신 A씨는 오는 24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K방역의 중심인 'D방역'의 역사를 만든 데는 보건소의 역할이 발군이었다"며 "공공의료의 중핵이며 민관 의료의 연결 고리로서 보건소의 중요성은 의료재난 사태 중 더욱 도드라졌는데, 그 중심인 보건소장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사회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이다"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은 선발시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건소장을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보건소장 공고를 총 4차례 냈는데, 1·2차 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다. 3차부터 의사와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공고를 냈고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며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합격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A씨를 적법하게 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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