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인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돌려차기 폭행'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두고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20대 여성 피해자 B씨를 최초로 발견한 목격자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 언니가 공판에 참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B씨의 뒤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상황을 확인해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의 뒤에 몰래 접근해 돌연 돌려차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넘어뜨린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다 B씨를 둘러업고 CCTV사각 지대로 모습을 숨긴다.
이후 B씨를 최초로 발견한 증인에 따르면 "상의는 갈비뼈 정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바지 하의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당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검찰 측은 B씨가 성범죄를 당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DNA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사는 "1심에서는 현장 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조사에 대해 이뤄진 바가 없었다"며 "1심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인데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의심이 많이 든다"며 분명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 및 추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 되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는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B씨는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 여성 변호사 측에서는 지난 13일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공개 탄원서 모집을 시작했고 불과 일주일 만에 5만3천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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