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 해 2천억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물 관리 위해 쓰는 길 열린다

임이자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관리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통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낙동강 수계 물 관리 등 기금 용도 확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한 해 2천500억원가량 운용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수질개선 중심에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수계 전반의 물 관리까지 확대하는 길이 열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함께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낙동강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2천482억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천471억1천900만원(62%)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사업에 배정됐다.

이 외 토지매수 등 목적으로 385억3천만원(16%), 주민지원사업 236억8천100만원(10%), 기타수질개선 사업 174억6천500만원(7%)을 쓴다.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기금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투입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이 수질개선 등에 편중돼 있어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나 가뭄·홍수와 같은 재해 예방 등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호소해 왔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취수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수도시설 지원, 물산업 투자, 하천의 보전·재생·유량증대사업 시행 등 물 관리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 ▷물 관련 재해 예방 등 낙동강수계 물 관리 전반으로 확대했다. 낙동강수계법의 목적도 수질개선과 함께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넓혔다.

환경부는 법이 최종 개정되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여유 자금은 110억원이다. 물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이 가능해 주민지원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은 다음 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등을 순차로 거친다. 임이자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절차도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는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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