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여중생을 유인, 마약 성분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거리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A(44)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 서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13) 양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에 B양이 A씨에게 옷을 구입한 쇼핑몰 모바일 앱 설치를 도와주는 등 구매 방법을 알려주자, A씨는 '밥을 사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나흘 뒤에도 B양에게 연락해 "안 쓰는 스마트폰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해 유인한 뒤,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이어 의식을 잃은 B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하고, 지갑까지 몰래 가져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에 대해 노래방에서 벌어진 강제추행상해 및 절도 혐의만 적용했으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2월 7일에도 강제 추행이 벌어진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를 범행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수면제는 A 씨가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은 약품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에 간 날, 가방에서 약 봉지를 꺼낸 뒤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찍혔다"면서 "수면제에 포함된 졸피뎀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3일에도 대구 달서구 한 거리에서 C(15) 양에게 접근해 "고기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으로 지난 2월 대구지검에 불구속 송치되는 등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를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대구지검 피해자지원센터와 관할 구청에 심리치료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청소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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