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왕따 주행'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法 "폭언한 노선영 300만원 배상하라"

노선영 "폭언했다는 직접 증거 없다…상고할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인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하는 한국 노선영(오른쪽), 김보름이 이야기를 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인 2018년 2월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7-8위전에 출전하는 한국 노선영(오른쪽), 김보름이 이야기를 하며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후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노선영 측은 기자들과 만나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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