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6천원 상당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해 4만원만 내려던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같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 일선 경찰서 소속의 간부급 경찰 A씨의 차량은 지난해 12월말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일반 지역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자진납부 시 9만6천원)을 납부해야 했다.
A씨는 순순히 과태료를 내는 대신 무모한 선택을 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내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상태였다'며 4만원 상당의 가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만들어 군청 교통과에 제출한 것이다. 이중처벌이 금지돼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적발 건은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였다.
서류를 살펴본 지자체에서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면서 A씨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 A씨가 만든 주정차 위반 고지서에는 위반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군청에서 증빙서류 상 문제가 있다며 경찰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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