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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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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와 LH에 경매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진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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