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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4% 낸다…기업 법인세는 상위 0.4%가 76%부담

국내 소득 상위 10%인 연봉 8천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 상위 0.4%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76%에 달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천966만 명) 중 10.5%(210만 명)에 해당하는 연봉 8천만원 이상인 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52조7천억 원) 중 74.3%인 39조100억원을 냈다. 연봉 8천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들의 급여는 전체의 33.1% 수준이었지만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35.3%에 달하는 704만 명은 면세자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소득 구간에 집중된 세 부담으로 인해 소득세의 과세 기반이 협소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세수 편중은 더 확연했다. 전체 법인(90만6천개)의 0.01%에 불과한 70개 기업(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이 총 법인세(60조2천억원)의 36.0%를 부담했다. 상위 0.4%에 해당하는 3천406개 법인(소득금액 100억원 초과)가 법인세의 76.5%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다. 소득금액 5억 원 이하 구간은 10% 미만의 실효세율을 보이는데, 이 구간에 위치한 법인이 전체의 94.0%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위 소득금액 구간에서 세 부담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경제에서 조세 수입 비중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2021년 22.1%를 기록했다. 2010년 17.2%과 비교해선 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율은 22.9%에서 25.0%로 2.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지난 정부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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