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떤가요] 임영웅 보러 K리그 티켓 40만원 지출? '암표'의 짙은 그늘

공연기획사 절반 "암표 피해 있다"
아이유·성시경 등 암표와 전쟁 선포키도
1천700만원 블랙핑크 티켓, 칼빼든 해외

8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와 FC서울의 경기. 이날 경기 시축자로 나선 임영웅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와 FC서울의 경기. 이날 경기 시축자로 나선 임영웅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시경 콘서트 암표 포착 시 즉각 예매 취소', '아이유 주연 영화 드림, 무대인사 티켓 부정 거래 적발 시 제지'.

매년 5월이면 '축가'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진행해온 가수 성시경. 티켓 예매를 앞두고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는 오래전부터 암표와의 싸움을 이어왔다. 법적 대응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암표에 지난해 자신의 SNS에 "제일 한심하고 불쌍한 게 암표상"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가수 아이유도 지난해 단독 콘서트를 열며 불법티켓 근절에 두 팔 걷고 나섰다. 티켓 본인 예매가 원칙이며 대리예매나 양도가 적발되면 팬클럽 회원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한 것.

최근 인기가수 공연에 불법티켓, 일명 '암표'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연기획사와 가수들이 '암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암표 피해 경험 多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이 최근 공연기획사 1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암표 및 부정거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48.9%)이 '암표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수의 공연 기획사가 겪은 암표로 인한 피해 경험은 공연 임박 시 취소표 대거 등장이 52.1%로 가장 많았고, ▷암표 감시를 위한 추가적 업무로 인한 손실 41.3% ▷관객의 컴플레인 40.5% ▷아티스트 이미지 손실 19% 등의 순이었다.

티켓 리셀(재판매)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응답자의 74.5%는 티켓 리셀을 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고 티켓 리셀 시 적정 가격을 묻는 문항에서는 '정가 또는 구매가의 5% 이내 또는 정가에서 취소 수수료를 뺀 금액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티켓 사기 유형도 다양했다. 공연기획사들이 꼽은 대표적인 티켓 사기 사례로는 한 장의 표를 여러 명에게 판매 후 잠적(92.9%)과 위조한 공연 티켓이나 예매 페이지 이미지로 속여 티켓 판매 후 예매 취소(89.4%) 등이다.

공연계에선 암표에 대해 오래 전부터 기획사와 인기 가수들이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섬에도 불법티켓은 여전히 성행 중이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보고 싶은 팬심을 암표상들이 악용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자동으로 반복 작업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를 사재기한 뒤 웃돈을 얹어 팔고 있다.

최근에는 암표를 일컫는 명칭마저 바뀌었다. 예매 경쟁을 뚫고 어렵게 확보한 티켓에 수고비를 붙여 거래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암표를 '프리미엄 티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4일 가수 임영웅이 프로축구 K리그 시축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티켓예매는 오픈 30분 만에 매진됐고, 이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2만3천원짜리 좌석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판매되기도 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 최대 음악 축제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출연해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강경 대책 나선 해외…국내법은 미비

암표 성행에 초강경 대응에 나선 나라도 있다.

3월 대만에서 월드투어 콘서트에 나선 아이돌그룹 블랙핑크의 암표 가격은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았다. 당시 콘서트 입장권 정가는 한화로 약 38만원이었는데, 암표는 1천70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암표에 대한 국내 법망은 허술하다. 오프라인 암표 매매는 적발 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은 가능하지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그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온라인 암표 매매의 경우 처벌 조항조차 없어 경찰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데 그친다. 올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산 뒤 타인에게 웃돈을 얹어 팔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개정된 공연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대구의 한 공연계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공연법 개정이며, 나아가 스포츠 경기나 팬미팅, 영화시사회 등 전반적인 문화행사 분야로 확대해 손을 봐야 한다"며 "티켓 실명제를 시행하거나 아예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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