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친모 이모(22)씨와 친부 권모(21)씨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21년 1월 11일 새벽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주택 화장실에서 출산 직후 아이의 얼굴을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두 사람이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종결될 뻔 했지만, 119 신고 기록과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낙태를 마음먹고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고향 선산에 묻어주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다"며 사체를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 "아이를 출산하면 죽인 후 고향 집 야산에 묻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런 말을 듣고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권씨 역시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친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아기의 생사가 결정될 수 없고, 세상에 죽어도 된다거나 죽는 것이 더 나은 아이는 없다"며 "울음으로 태어났음을 온 힘을 다해 알렸던 피해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던 부모에 의해 사망했고, 사체마저도 외면 당했다"며 두 사람을 꾸짖으며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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