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뒤에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의 첫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에도 닷새 만에 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남씨에게 검찰은 최대 2년의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남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1.18g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했으며, 전달책이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소변 간이 시약검사 필로폰 양성 반응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남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다시 체포됐다. 이때도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다시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했던 남씨의 대마, 필로폰, 펜타닐 등 투약 사건을 병합해 남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던 중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 및 의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일반 마약사범보다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할 수 있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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