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주요 인물인 이은해(32)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1심 무기징역)에서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감 중, 즉 옥중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S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8억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연 관계이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조현수(31)와의 범행 후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S사가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은해는 2020년 11월 16일 청구 소송을 냈는데, 해당 사건이 알려져 경찰 수사가 시작돼 2022년 4월 16일 이은해와 조현수가 체포되고도, 5월 4일 둘 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음에도, 10월 27일 1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로도 해당 소송은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이은해는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 남편 윤씨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대리인 2명이 지난 2022년 3월 검찰이 이은해 등을 공개수배하자 다음날 모두 사임했음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최종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이은해가 곧 항소심(2심) 선고를 받은 후 3심 대법원까지 갈 경우, 즉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연장될 전망이다.
즉, 이은해가 유죄냐 무죄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만큼,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부 역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은해 역시 법리상 자신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해당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는 '이해하기 도통 힘든', 인면수심의 소송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의 2심 선고는 내일인 2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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